주거침입죄 처벌과 대응
성립 요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면 성립합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요구를 받고도 퇴거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죄가 됩니다. 아파트 계단·복도 등 공용부분도 주거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정형과 공소시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 특수주거침입은 5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320조), 2명 이상 공동으로 침입하면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가중됩니다.
주요 쟁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출입 당시의 상황과 목적이 쟁점입니다.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의 동의를 받고 들어간 경우 등은 판례 기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대응 방법
출입 경위와 거주자와의 관계, 동의 여부를 보여주는 대화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범죄(절도, 성범죄 등)와 함께 문제되는 경우 전체 사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이동헌 변호사 010-9603-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