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전달책·계좌 제공) 처벌
전달책·인출책
피해금을 전달하거나 인출하는 역할을 맡은 경우 사기죄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직접 해당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계좌·체크카드 제공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인증서 등)를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고액 알바, 대출 진행 등으로 속아 가담했는지, 범행을 인식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채용 경위, 지시받은 메시지, 받은 대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대응 방법
지시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 여부가 처분과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참고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이동헌 변호사 010-9603-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