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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죄 처벌과 고소

명예훼손·모욕죄 처벌과 고소 - 법무법인 이룸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07조).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11조).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위법성 조각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단체 대화방, 댓글 등에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전파 가능성)이 함께 쟁점이 됩니다.

대응 방법

게시물 주소, 작성 시각, 화면 캡처를 확보하고, 삭제되기 전에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기관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이동헌 변호사 010-9603-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