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정보 등록과 보안처분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과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등록 기간
선고형에 따라 등록 기간이 달라집니다. 벌금형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는 20년, 10년 초과 징역이나 무기·사형은 30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기간 중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고지명령
법원은 사건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공개·고지 여부는 범행 내용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유죄판결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법원이 사건에 따라 정합니다.
대응 방향
보안처분은 처분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사·재판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가능성, 벌금형과 징역형의 차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이동헌 변호사 010-9603-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