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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과 대응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과 대응 - 법무법인 이룸

성립 요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한다는 점이 강제추행과 다릅니다.

법정형과 공소시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등록 여부와 기간은 처분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분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 대응

지하철경찰대 등에서 현장 적발 후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차량 내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빠르게 증거 보전을 요청해야 합니다.

참고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이동헌 변호사 010-9603-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