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감금죄 처벌과 대응
성립 요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하면 성립합니다(형법 제276조). 일정한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면 시간의 길고 짧음과 관계없이 감금이 될 수 있으며, 차량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법정형과 공소시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감금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면 체포·감금치상죄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281조).
주요 쟁점
피해자가 벗어날 수 있었는지, 행위자에게 감금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연인·가족 간 다툼 중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당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참고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이동헌 변호사 010-9603-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