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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불기소·기소유예의 차이

무혐의·불기소·기소유예의 차이 - 법무법인 이룸

경찰 불송치

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등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검찰 불기소의 종류

혐의없음(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죄가안됨(정당방위 등), 공소권없음(공소시효 완성, 친고죄 고소 취소 등), 각하 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벌을 받지 않아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습니다.

불복 절차

고소인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항고를 하고,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260조).

참고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이동헌 변호사 010-9603-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