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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과 대응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과 대응 - 법무법인 이룸

성립 요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립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도 처벌합니다.

법정형

촬영과 반포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면 처벌됩니다.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공소시효

촬영·반포 등은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수사 단계 대응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 압수·포렌식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 범위와 절차가 적법한지, 다른 사건 자료까지 무관하게 확보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이동헌 변호사 010-9603-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