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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처벌과 대응

공무집행방해죄 처벌과 대응 - 법무법인 이룸

성립 요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면 성립합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경찰관에게 술에 취해 폭행하거나 욕설과 함께 위협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법정형과 공소시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럿이 위력을 보인 특수공무집행방해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공무원이 다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형법 제144조).

직무집행의 적법성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체포 절차나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폭행·협박 없이 허위 자료 제출 등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137조).

참고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이동헌 변호사 010-9603-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