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룸 · 형사사건 · 010-9603-3350

고소장 작성과 고소 절차

고소장 작성과 고소 절차 - 법무법인 이룸

고소의 의미

고소는 범죄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에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장에 들어갈 내용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취지(어떤 죄로 처벌을 구하는지), 범죄사실, 고소이유, 증거자료 목록을 기재합니다. 범죄사실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시간 순으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기간과 취소

모욕죄 같은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유의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소장에 기재하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추정을 구분해 작성하고, 증거는 원본을 보관한 채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이동헌 변호사 010-9603-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