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룸 · 형사사건 · 010-9603-3350

무고죄 성립 요건과 처벌

무고죄 성립 요건과 처벌 - 법무법인 이룸

성립 요건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과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정형과 공소시효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형법 제157조, 제153조).

무혐의와 무고의 차이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증거가 부족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와 신고 내용 자체가 허위인 경우는 구분됩니다.

허위로 고소당했을 때

먼저 본 사건에서 혐의를 벗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소 내용과 다른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소명하고, 무혐의 처분 후 허위성이 명백하면 무고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이동헌 변호사 010-9603-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