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처벌과 대응
성립 요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성립합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8조). 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경우뿐 아니라 피해 정도를 부풀리거나 사고 경위를 허위로 알린 경우도 포함됩니다.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편취 금액이 큰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수사 과정
보험회사 특별조사팀의 조사 후 수사기관에 통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 기록, 사고 현장 자료, 이전 보험금 청구 이력이 함께 검토됩니다.
대응 방법
과다 청구 부분과 정당한 청구 부분을 구분해 소명하고, 수령한 보험금의 반환 등 피해 회복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참고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이동헌 변호사 010-9603-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