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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실질심사

구속영장 실질심사 - 법무법인 이룸

구속 요건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함께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도망의 염려가 있을 때 구속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실질심사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거·직업·가족관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소명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구속 후 절차

구속된 경우 구속적부심사 청구나 보석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이동헌 변호사 010-9603-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