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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 성립 요건과 처벌

준강제추행죄 성립 요건과 처벌 - 법무법인 이룸

성립 요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면 성립합니다(형법 제299조). 음주로 의식이 없거나 잠든 상태,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대표적입니다.

법정형과 공소시효

강제추행죄와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공소시효도 10년입니다.

주요 쟁점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행위자가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음주량, 당시 대화 내용, 이동 경로, 사건 전후 메시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대응 방법

기억이 엇갈리는 사건이 많아 사건 직후의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술자리 동석자 진술, 결제 내역, 택시·숙박 기록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이동헌 변호사 010-9603-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