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업무상횡령 처벌과 대응
성립 요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업무상 지위에서 보관하던 재물이면 업무상횡령죄가 됩니다(형법 제356조). 회사 자금의 임의 사용, 공금 유용이 대표적입니다.
법정형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공소시효
횡령죄는 7년, 업무상횡령죄는 10년입니다.
대응 방법
자금이 회사를 위해 사용되었는지, 정산 관행이나 내부 승인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회계 자료와 사용처 증빙을 정리하고, 변제와 피해 회복 계획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이동헌 변호사 010-9603-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