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룸 · 형사사건 · 010-9603-3350

배임·업무상배임 처벌과 대응

배임·업무상배임 처벌과 대응 - 법무법인 이룸

성립 요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업무상 지위에서 이루어지면 업무상배임죄입니다(형법 제356조).

법정형과 공소시효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공소시효 7년),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공소시효 10년)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경영판단과의 구분

기업 경영자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판단 당시의 정보 수집과 검토 절차, 개인적 이익 추구 여부가 배임과 정당한 경영판단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대응 방법

의사결정 당시의 회의록, 검토 자료, 이사회 승인 절차를 확보해 판단 과정의 합리성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이동헌 변호사 010-9603-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