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와 형사공탁
합의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 중요한 사정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법원·사건번호 등을 기재해 공탁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주의할 점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반복하거나 압박하면 2차 피해나 별도 혐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 이동헌 변호사 010-9603-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