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공갈죄 처벌과 대응
협박죄
사람을 협박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형법 제283조). 반의사불벌죄이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공갈죄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50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와의 구분
채권 회수나 손해배상 요구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해악을 고지하면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요구 금액의 근거와 표현 방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대응 방법
협박 메시지나 통화 녹음은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는 쪽이라면 전체 대화 맥락을 함께 제출해 발언의 의미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이동헌 변호사 010-9603-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