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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특수상해 처벌과 대응

특수폭행·특수상해 처벌과 대응 - 법무법인 이룸

성립 요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면 특수폭행, 상해하면 특수상해가 됩니다. 판례는 자동차, 의자, 술병 등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봅니다.

법정형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61조).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형법 제258조의2).

공소시효와 반의사불벌

특수폭행의 공소시효는 7년, 특수상해는 10년입니다. 두 죄 모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물건을 실제로 사용했는지, 단순히 소지만 했는지, 상대방이 위험을 느낄 상황이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현장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이동헌 변호사 010-9603-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