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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 처리와 대응

가정폭력 사건 처리와 대응 - 법무법인 이룸

적용 대상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행, 상해, 협박, 감금 등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임시조치

수사 단계나 법원 결정으로 피해자 주거에서의 퇴거, 주거·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가정보호사건

검사는 사건의 성질과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에서는 접근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이 내려지며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점이 형사처벌과 다릅니다.

대응 방법

피해자는 증거 확보와 함께 임시조치·보호명령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쪽은 가정보호사건 송치 가능성과 상담 이수 등 재발 방지 노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이동헌 변호사 010-9603-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