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상해죄 처벌과 합의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면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형법 제260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57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폭행과 상해의 구분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겼는지가 기준입니다. 진단서의 내용과 치료 기간, 실제 치료 여부가 상해 인정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공동폭행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상해 등을 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합의와 처분
폭행죄는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고, 상해죄도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이동헌 변호사 010-9603-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