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출석요구의 의미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출석요구서나 문자·전화로 연락이 오며,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와 어떤 사건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 조정
출석 일시는 담당 수사관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려면 미리 일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불응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연락을 피하기보다 일정을 조정해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 전 준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43조의2). 사건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검토하고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이동헌 변호사 010-9603-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