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이란
검사가 벌금·과료·몰수에 해당하는 사건을 약식으로 청구하면, 법원은 공판 없이 서면으로 심리해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형종 상향 금지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청구 여부 판단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거나, 벌금액이 과하거나,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이 문제되는 경우 정식재판을 검토합니다. 새로운 합의나 양형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도 고려합니다.
참고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이동헌 변호사 010-9603-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