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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과 대응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과 대응 - 법무법인 이룸

성립 요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법정형과 공소시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주요 쟁점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비방 목적이라면 모욕 등 다른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화의 전체 맥락과 관계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 징역형 이상이 선고되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참고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이동헌 변호사 010-9603-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