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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성립 요건과 처벌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과 처벌 - 법무법인 이룸

성립 요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합니다(형법 제298조). 판례는 폭행이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00조).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공소시효

법정형 장기가 10년이므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2013년 6월부터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고소 취소와 관계없이 수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수사 단계 대응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인 경우가 많아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 동선, 메시지·CCTV 등 객관적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검토한 뒤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와 처분

친고죄는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초범 여부, 행위의 정도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처분과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피해 문제가 될 수 있어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이동헌 변호사 010-9603-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