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유형과 처벌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거나 이를 반포하면 처벌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2024년 개정으로 처벌 범위가 넓어져, 이러한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성적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벌금형이 없는 중한 범죄입니다.
피해 대응
피해를 입은 경우 게시물 주소와 화면을 캡처해 증거를 남기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은 경우
디지털 기기 압수와 포렌식, 유포 범위 확인이 쟁점입니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이동헌 변호사 010-9603-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