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선고유예·벌금형의 차이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정상을 참작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형법 제65조). 유예기간 중 고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형법 제63조).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59조).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어야 하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형법 제60조).
벌금형
벌금은 판결 확정 후 납부해야 하며,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9조). 경제 사정에 따라 검찰에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유리한가
선고유예는 가장 가벼운 결과이고, 집행유예는 징역형이라도 수감되지 않습니다. 벌금형은 전과로 남으며, 성범죄 등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함께 달라지므로 사건마다 비교가 필요합니다.
참고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이동헌 변호사 010-9603-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