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과 대응
주요 위반 유형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등이 대표적입니다. 직원이 고객 정보를 외부로 넘기거나 사적으로 조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처벌 기준
위와 같은 행위와 그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수사 단계 대응
접속 기록과 조회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조회가 업무상 필요했는지, 내부 권한 범위 안이었는지, 외부 제공이 있었는지를 기록을 토대로 소명해야 합니다.
피해자 구제
형사 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과실로 유출된 경우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한 신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이동헌 변호사 010-9603-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