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처벌과 대응
성립 요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면 성립합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경찰관에게 술에 취해 폭행하거나 욕설과 함께 위협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법정형과 공소시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럿이 위력을 보인 특수공무집행방해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공무원이 다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형법 제144조).
직무집행의 적법성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체포 절차나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폭행·협박 없이 허위 자료 제출 등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137조).
참고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이동헌 변호사 010-9603-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