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처벌과 대응
성립 요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합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매장 앞 소란, 허위 리뷰·게시글, 출입 방해 등이 문제됩니다.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더라도 방해의 위험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과 공소시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손괴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314조 제2항).
주요 쟁점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위력이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였는지, 게시 내용이 허위인지가 쟁점입니다. 노사 분쟁이나 소비자 항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대응 방법
현장 영상, 게시물 원문과 작성 경위, 업무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이동헌 변호사 010-9603-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