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요건과 처벌
성립 요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기망행위, 상대방의 착오, 그에 따른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공소시효
형법상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에 따라 더 길어집니다.
민사 문제와의 구분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수 있습니다.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거래 경위와 자금 사용처가 사기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대응 방법
피해 회복 여부와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거래 내역, 계약서, 대화 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변제 계획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이동헌 변호사 010-9603-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