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처벌과 대응
성립 요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면 성립합니다(형법 제327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한 행위여야 합니다.
법정형과 공소시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주요 쟁점
재산 이전이 실제 거래였는지 허위였는지, 이전 당시 소송·가압류 등 강제집행 위험이 현실적으로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민사 절차와의 관계
채권자 입장에서는 형사 고소와 함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빼돌린 재산을 되돌리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이동헌 변호사 010-9603-3350